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그동안 경기충청지역 야생조류에서 주로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울지역에서도 발생해 방역당국이 차단방역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서울 강서구 강서지구와 경기도 여주시남한강에서 지난 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5일 저녁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건사 중이며 판정까지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방역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29일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정밀검사 결과, 5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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