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 수립…농정심의위 거쳐 내년 3월 농식품부 제출 전망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농업 등 관련 사업에 4조7500억 원을 투자한다. 1년에 약 1조 원 꼴이다.

경기도청 구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27일 농업 관련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19~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3년까지 4조7500억 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분야별로 식량 산업, 친환경 농업, 축산업 등 농업 식품산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79.3%인 3조7700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어 보건복지, 교육여건, 문화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7800억여 원을 쓴다. 그 외에도 농촌 지역개발에 1000억여 원, 농촌경제 활성화에 600억여 원, 지역 역량 강화에 300억여 원 등이 각각 투자된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농촌의 가치 창출과 농업혁신이 조화된 농업ㆍ농촌을 실현할 예정이다. 농정 패러다임 대상은 농업인에서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되고, 추진 방향도 농업 생산성 제고에서 농업·환경·먹거리 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재해보험ㆍ농업경영 회생 지원확충 등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농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지속할 수 있는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G 마크 연계 농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비자 참여 활성화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촌의 생태ㆍ문화적 가치 반영한 삶의 질 정책 다변화 등 ‘농촌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제시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는 시·도지사가 5년마다 ‘농업·농촌 발전계획안’을 수립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받고, 2월 확정한 뒤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업은 더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이다”며 “경기도 농업인은 1300만 도민과 전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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