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정책방향인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오늘(1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동물 학대·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급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유실동물 급증 대비...지자체서 동물보호센터 지속 확충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억5600만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여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또한,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하였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