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소비자 운동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 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5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2019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비자 연구, 정책, 판례,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운동 등 5가지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사진=2019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공동학술대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문대 고형석 교수, 충북대 이동원 교수, 윤정근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첫 발제는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소비자 연구 동향에 대해 진행했다. 두 번째 발제로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가 소비자법 정책 동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소비자법 판례 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소비자분쟁조정 동향에 대해 네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제에서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소비자 운동 동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동원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동원 충북대학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김선양 변호사 (법무법인 한백), 백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생), 홍진호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박영동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한정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토론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책임 문제, 단체소송 제도의 개편,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계약 관련 문제 등이 언급됐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분야, 통신, 방송, 에너지, 부동산, 의료 등 신지식 분야의 소비자 문제에 대해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세준 교수는 “소비자법의 연구는 사회현상이나 변화에 민감하다” 며 “소비자법 연구의 다른 특징은 제한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편익이나 혜택을 제공해야하고 국가나 사회가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019 소비자법학 회고와 전망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실무가와 소비자법학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소비자법학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실무자와 소비자법학계가 함께 균형 있는 시각으로 미래 소비자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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