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28일 우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발표...수산물 1건서도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정부는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28일 밝히고 해당제품의 전량 폐기와 함께 시중 유통차단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을 위해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밝혀졌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하여 부적합(‘18년 기준 0.02%)시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 시료를 사용하여 상시검사 보다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수산물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됐며,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식약처

한편,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하여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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