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인 지난 2.25일~2.28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2월 넷째 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 127건은 법률안 121건(의원발의 120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징계안 5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넷째 주(2.25일~2.28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 및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5인)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2인)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 의결 전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1인)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의 보존진흥을 위하여 해양문화보존 및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

•해양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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