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4회 - ‘무법 지대’ 사설동물보호소, 전국에 82곳]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국내에 있는 반려동물 사설동물보호소는 총 몇 곳일까요? 또 이들 사설동물보호소 중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보호소는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연구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혜원 잘키움행동동물치료병원 원장은 전국의 사설동물보호소는 82곳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중 20곳을 선정해서 시설, 환경, 운영상태 등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단 1명이 24시간 관리를 하는 보호소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리 중인 모든 동물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보호소도 6곳 뿐이었습니다. 보호 동물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두고 있는 보호소는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사설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동물의 기초적인 복리를 위해 명시된 기준이나 지침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군데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먹고사는이야기 14회 - ‘무법 지대’ 사설동물보호소, 전국에 82곳]

이혜원 원장은 이처럼 법적인 구분이 모호한 탓에 대부분의 국내 사설동물보호소가 동물 학대의 일종인 애니멀호더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애니멀호더와 사설동물보호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기준에 근거해 사설동물보호소가 애니멀호더로 분류되는 경우 이곳에서 기르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설보호소로 넘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상적인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법적인 기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INT 이혜원 원장 / 잘키움행동동물치료병원
해외 논문자료를 보면 애니멀호더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수집 강박증에 의한 것이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건강관리도 하셔야 하고요. 점차적으로 (애니멀호더의 학대를 받던) 반려동물들은 잘 운영되는 사설동물보호소로 흡수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의 반려동물 담당자와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주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동물 복지 국회 포럼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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