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이야기 14회 - ‘무법 지대’ 사설동물보호소, 전국에 82곳]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 기자]국내에 있는 반려동물 사설동물보호소는 총 몇 곳일까요? 또 이들 사설동물보호소 중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보호소는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연구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를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혜원 잘키움행동동물치료병원 원장은 전국의 사설동물보호소는 82곳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중 20곳을 선정해서 시설, 환경, 운영상태 등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단 1명이 24시간 관리를 하는 보호소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리 중인 모든 동물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보호소도 6곳 뿐이었습니다. 보호 동물을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두고 있는 보호소는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사설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동물의 기초적인 복리를 위해 명시된 기준이나 지침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국에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군데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혜원 원장은 이처럼 법적인 구분이 모호한 탓에 대부분의 국내 사설동물보호소가 동물 학대의 일종인 애니멀호더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애니멀호더와 사설동물보호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 기준에 근거해 사설동물보호소가 애니멀호더로 분류되는 경우 이곳에서 기르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설보호소로 넘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정상적인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법적인 기준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INT 이혜원 원장 / 잘키움행동동물치료병원
해외 논문자료를 보면 애니멀호더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수집 강박증에 의한 것이고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건강관리도 하셔야 하고요. 점차적으로 (애니멀호더의 학대를 받던) 반려동물들은 잘 운영되는 사설동물보호소로 흡수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의 반려동물 담당자와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의 주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동물 복지 국회 포럼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