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천일염 소비촉진 위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천일염 소비 촉진과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문화의 변화, 저염식 선호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천일염 소비는 감소하고 가격은 폭락해 천일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일염 산지가격은 매년 감소해 2011년 1kg당 525원에서 2018년 145원으로 8년 새 72.4% 하락했다. 또한 천일염 생산량은 2013년 42만1천톤에서 2018년 28만3천톤으로 6년 새 32.8% 감소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산 천일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판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적당량의 국산 천일염을 먹으면 비만과 지방간,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 된다는 의학적 효능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천일염에는 건강의 과학이 숨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산업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으로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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