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경찰·검찰에선 “배즙 한 박스 받았다”
법정선 “받은 적 없다” “기억 나지 않는다”

증인-검찰 수사관과의 ‘배즙전달’ 통화녹음
4월 11일 3차심리서 증거채택 여부가 관건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두 번째 심리(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가 14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렸다.

서 의원은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리는 서 의원이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밝히는 데 대해 증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이 앞선 검찰 및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반복해 심리는 난항을 겪어 세 번째 심리에 따라 혐의에 대해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증인으로는 당시 평거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총무로 지낸 윤모(73)씨가 출석했다. 윤 씨는 이날 증인석에서 배즙을 받은 적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가도 3년 전에 세상을 뜬 지인 김 씨에게 시의원이 배즙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했다.

이 같은 증언이 계속 이어지자 검사는 증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 증인이 자신을 비롯해 할머니 5~6명이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은애가 한 쪽 손에 배즙 한 박스를 들고 들어와 인사차 왔다고 하면서 배즙 한 박스를 주길래 자신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서은애가 별거 아니니 할머니들과 나눠드시라고 한 후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경로당을 나가버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윤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검사는 윤 씨의 이날 증언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렵다고 보고 앞서 윤 씨와 검찰 수사관 간에 통화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사당시 윤 씨에게 전화를 해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통화녹음 증거제출에 대해 윤 씨 부분은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도 녹음파일에 있는 제2의 증인의 목소리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심리에서 이를 확인한 다음 최종 증거채택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증거채택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가 통화녹음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재판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과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놓고 서 의원의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지도 관건이다. 보통 검찰은 증인이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180도 다른 진술을 재판에서 할 경우 위증혐의로 입건하여 증인의 위증여부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한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심리한 경로당 배즙 전달 혐의 외에도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차 심리에서 서 의원은 케익은 부부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다 두고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3차 심리에서는 앞서 배즙 전달 관련 증인 1명과 케익 전달 관련 증인 2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30분 세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심리를 거쳐야 서 의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의 대략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