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10일까지 접수...4월말 선정 후 자금 배정 예정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 신청이 오늘(18일) 공고돼 4.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지난 12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95%로 상향하는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키로 했다.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오늘(18일)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4.10일까지 지자체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해 4월말에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하고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다. 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농식품부+지역축협이 2인 1조로 구성,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 전담 지정)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가별 위반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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