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무제한 허용’ 되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이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허유경 금융전문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선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정보체계 변화는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반면 신용평가체계와 개인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뀌면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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