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대원 기자] 영암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및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금융기관 직원 A씨와 B씨를 표창장 및 감사장을 각각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인배 영암경찰서장(사진,왼쪽)이 보이스피싱 범인의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신변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사진제공=전남경찰청)

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8일 15:50경 영암읍 소재 모 은행 CD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5천만원을 CD기에 입금하던 피의자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고 피의자가 입금하지 못한 피해금 3천6백만원을 회수됐다.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 B씨는 지난달 28일 12:00경 영암군 소재 모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51세, 여)가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서 송금을 의뢰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그 경위를 확인했다.

이에 “거래대금 600만원을 급히 보내 달라는 아들의 카톡을 보고 송금한다”는 피해자을 말을 듣고 메신저 피싱에 유도되고 있다고 판단, 아들과 통화를 연결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인배 서장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경찰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면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