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대표공약인 ‘엘시티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윤준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더불어민주당)은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엘시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되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연안육역이란 현행 ‘연안관리법’상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역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연안육역 중 대부분이 기존 개발로 지번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육역을 관리한다. 즉, 연안육역에 대한 이원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중 연안육역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 정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연안육역 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비리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엘시티 사건’으로 해운대을 지역 국회의원이 되었고, 주민들에게 윤준호의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바다는 공공재이고, 연안육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연안육역은 각종 비리로 특정기업,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대표적인 사건이 엘시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법은 꼭 필요하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다시 ‘엘시티 사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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