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업체 선정 위법' 경남도에 주민감사 청구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시민단체에서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공동의장이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경남도에 접수하고 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도에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위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감사심의회를 개최해 주민감사를 실시할지 심사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감사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에는 진주시민 384명이 동의를 했다.

이들은 “불통·특혜 행정으로 추진하는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남도 감사관은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 투성이인 진주시의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행정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의 시민단체와 끊임없는 갈등을 양산해 왔다”며 “주민감사 청구로 진주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책인 민간개발에 제동을 걸고,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달 여가 넘는 감사청구 절차를 따르면서 진주 시내의 숲과 공원 등지에서 시민을 만나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의 부당성을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주시에서 가좌·장재공원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최초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면서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사업자 선정 시 평가한 업체들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해왔다.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경남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감사심의회를 개최해 주민감사 청구요건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심의회에서 주민감사 요건을 충족해 수리가 되면 심의회는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선정하고, 시민감사관 3명이 이번 청구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5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동안 19세이상 진주시민 200명이상의 서명이 확인되면 심의회를 열고 수리와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감사 수리가 되면 시민감사관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완료하면 도지사께 보고 후 결과를 공표한다”며 “이후 도지사께서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 조치결과를 다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22년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 21곳 중에서 가좌공원(22만4270㎡)과 장재공원(82만3220㎡)을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제3자 공모방식으로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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