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남에서 매년 평균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진주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5년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3874건에 달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652건, 730건, 781건, 822건, 89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늘어나는 사고 수와 함께 부상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각각 845건, 968건, 1043건, 1091건, 119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45명(2014년), 52명(2015년), 35명(2016년), 45명(2017년), 45명(2018년) 등으로 한 해 평균 4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진주시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주시는 오는 7월부터 현재 운전을 하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자가운전 확인증(자동차세, 보험가입 등)과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을 하진 않지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의 교통카드를 1회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료이용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소요예산 확보, 운전반납제도 시행 홍보 등 행정절차와 계도를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인명과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로 우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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