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부칼럼-협동조합은 바른마음이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사진=소비자TV)

[한국농어촌방송=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둔 2011년 12월 29일 전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 1일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마침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64년 만에 협동조합설립의 막힌 벽을 헐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동을 자유화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여가 지난 2019년 현재 1만5233개(일반협동조합 1만3814개, 사회적협동조합 1337개)이 새롭게 생겨나 활동 중이다. 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기관도 생겨났고, 자문회사도 생겨나 협동조합설립을 돕고 있다.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고 공부하겠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훈련, 조사연구는 물론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관리를 전문직으로 하는 협동조합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관련 단체나 기관, 회사 등이 생겨나고 있다.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인(co-operator)’ 중심의 ‘협동조합공동체 (Co-operatives' Community)’를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화제방의 협동조합설립 자유화 시대가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2012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iCOOP생협과 성공회대 경영유통연구소가 마련한 퍼포먼스가 열려 주부와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담은 조형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개별적으로 특별히 정한 8개의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 활동만 허용되어왔었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적 분단체제 속에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운동으로 오해되었고 심지어 불온시 되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은 개별적인 특별 법에 따른 관리대상이었고 정부의 감시와 지도와 지원 속에서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제약으로 협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는 정책대행사업기관과 같이 활용되면서 관변단체의 하나로 성장하였고 그렇게 5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길들어진 관제협동조합이 되었다. 

이러한 척박한 협동조합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세계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 ICA)가 제시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세계의 협동조합들이 실천하는 협동조합 정신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60-70년대의 신협운동과 1980년대 이후의 한살림을 중심으로 한 생협운동, 1990년대 이후 아이쿱생협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대의 협동조합설립과 교육 훈련 등은 대부분 관변/관제협동조합에 맡겨졌고 이들은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해당 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협동조합관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간 협동조합설립과 교육 훈련 등은 대부분 왜곡된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바른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왔다. 국가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사 연구하거나 교육 훈련하는 기관도 전무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변/관제협동조합들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조와 자주, 민주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고유의 ‘바른(참, 좋은)’ 협동조합에 비추어 ‘나쁜’ 협동조합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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