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채무자 친화적 제도개선 긍정검토 움직임 시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오른쪽세번째)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 분과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열고 개인의 회생파산 제도 과정에서의 법적, 실무적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 이의없을 시 법원의 파산면책의무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이내 운용’, ‘파산관재인 엄격한 심사방식 개선’ ‘파산에 따른 자격제한 완화’ 등에 대해 법원 차원의 긍정적 검토 의지를 확인했다.

가계부채 1500조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채무조정, 채권소각 등 다양한 채무자 재기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조정, 면책이 이루어지는 회생 파산 분야에서는 제도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주요 민생의제 중 하나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재기지원을 기치로,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산제도 개선방안으로 ▲ 직권주의로부터 대심적 구조로 파산제도 변경 ▲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제도 도입 ▲ 면제재산의 확보 ▲ 면책범위의 확대 ▲ 당연면책제도 도입 ,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 주택담보채무에 관하여 가용소득 변제 허용 ▲ 주거비 공제 금액 가용소득으로 규정 ▲ 보증채무자 보호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개선 ▲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 회생변제기간 3년 이내에서 탄력적 운용 ▲ 통계항목 개선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회생법원 손승우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이내에서 탄력적 운용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차원에서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한 변제기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파산 후 타법에서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들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학자금 대출에 대해 파산면책금지 조항도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관재인의 엄격한 심사방식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이라 평가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회생법원의 조윤아 변호사는 파산 신청 이후 다른 파산재단에 대한 가압류 등 경매절차 금지명령 도입,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어 변제토록 하고 이자금액을 생계비에 반영, 1년 미만 단기 회생자를 파산으로 유도하는 실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용회복위원회 오선근 법률지원부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들을 법원 파산으로 연계하는 실무상에서 제출 서류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열람서류 활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부담 경감, 법원 내 패스트트랙 상담창구 개설,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신용교육 의무화 등의 실무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법원의 제도개선 제안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큰 방향전환이라고 보고, 제윤경,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 소분과 활동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입법, 제도적 정책대안들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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