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동물 규정 변경’...위탁 운송 최소 연령 8주→16주 상향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치와와, 페키니즈, 퍼그 견종의 반려견(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대한항공이 시추, 치와와, 불독 등 단두종 반려견과 페르시안, 브리티쉬 숏헤어 등 단두종 반려묘에 대한 비행기 탑승을 사실상 금지했다.

대한한공은 지난 11일부터 ‘반려동물 규정’을 변경해 단두종 반려동물의 수하물 위탁운송이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수하물 위탁운송이 가능한 최소연령 기준 역시 기존의 8주에서 16주로 2배 연장했다.

단두(短頭)종 반려동물이란 머리의 앞뒤가 납작하게 눌린 모양새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뜻한다. 단두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반려견 견종으로는 시추, 치와와, 불독, 차우차우, 페키니즈, 퍼그 등이 있다. 또 단두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반려묘 묘종으로는 페르시안, 히말라얀, 엑조틱, 버미스 등이 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호흡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두종 반려동물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송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일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위탁 운송을 금지한 대한항공의 조치에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대한한공의 규정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단두종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사 등 불가피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하는 경우에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난감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위탁수하물로 맡긴 탓에 화물칸에서 발생하는 기온의 차이 때문에 단두종 반려동물의 건강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면 기내에 반입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기준을 완화해서 단두종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추가요금을 얼마나 더 내든 상관 없으니 차라리 기내반입 반려견기준에서 무게 제한을 없애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항공의 반려동물 기내반입 기준 무게는 7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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