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132개소 적발...취급업소 1만732개소 대상 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 식품에 대해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봄철 야외 나들이와 미세먼지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증가와 김장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배추김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농관원)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제조․유통․판매상 등 취급업소 1만7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114개소, 미표시 18개소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4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 현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이 108건(81.8%)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이 19건, 가공업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시 공표한다.

돼지고기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특별점검을 위해 이베리코 판매업체 359개소에 대하여 대한한돈협회와 합동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베리코 돼지고기 명칭 사용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베리코 취급업체(음식점) 359개소를 점검하여 스페인이 아닌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한 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김장김치 (사진=연합뉴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시기 수입이 증가하거나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예방 및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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