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 이모티콘 관련 사건 결정 공개

카카오톡 이모티콘샵 화면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해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온라인에서 이모티콘을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청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은 7일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사건 내용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다며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