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는 오는 6월13일…확정되면 당선무효

서은애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케익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주고간 케익으로 통장협의회 송년회에서 축하파티를 한 사진이 확인됐고, 피고인은 일반인이 아닌 신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 했을텐데 다시 찾으려고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부모임에 가져가려고 구매했다고 해도 통장협의회에 들리기 전에 케익을 사서 들린 것이 이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차 심리에서 케익은 부부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다 두고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배즙과 관련해서는 “증인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구체적이고 공소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서 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증인들은 경찰조사에서는 서 의원이 배즙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는가 하면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 구형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들이 소액이지만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과 통장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40명에게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서 의원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40명이 넘는 통장들에게 케익을 하나 제공한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케익을 구매했지 기부행위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두고 온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어 “배즙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경선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을 방문할 여유가 없었고,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부분 기억이 엇갈리고 불분명하다”며 “이에 피고인은 경로당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안 되고 배즙을 제공한 사실은 더더욱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후 진술에 나선 서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민활동가로 2012년 보궐선거부터 3선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반듯하고 올곧게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기부행위, 금품제공 등으로 논란이나 무리를 일으킨적이 없다”며 “이번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금품을 제공한 적도 없지만, 본인이 물품을 제공받았거나 제공을 한 것을 보지도 않았던 분이 누가 왜 어떤 의도로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답답한 심정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여러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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