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 부과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킨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에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가 자신의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은 더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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