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권 부여되고 부모 동의 없이 혼인도 가능

성년의 날을 대표하는 선물들(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해 관련 정보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성년의 날은 매년 만 19세가 된 이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고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일반적으로 성년의 날에는 장미꽃과 향수, 키스 3가지를 선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장미는 ‘사랑’, ‘열정’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향수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사람이 돼라’는 뜻이다. 이어 키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

한편 성년의 날은 2013년 민법 개정과 함께 기준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기도 했다. 올해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만 19세 2000년생들은 63만여 명이다.

성인의 권리와 의무(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성년이 되면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근로 제한이 완화돼 제약이 없는 근무가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체결과 신용카드 이용 등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흡연과 음주의 제한도 해제된다.

전국 각지에서 성년의 날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기념일용 선물 구매를 위한 각종 온·오프라인 할인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63만 성인의 물결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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