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환자 등을 위한 음식 조리법 안내 책자 발간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치아나 신체기능 저하로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음식물을 통한 영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이하 ‘저작 및 연하 곤란자’)가 적절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작 및 연하 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를 요양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저작 및 연하 곤란자가 정상인보다 에너지 등 영양 섭취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가정이나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점도 조절 식단을 준비하는 데 참고자료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삼키기 어려운 환자가 섭취하는 음식의 국제 기준체계, 점도 증진제 사용 방법, 점도 조절이 가능한 식자재 및 조리 방법, 환자식 적용기준(7단계) 및 식단(35개) 예시 등이다.

저작 및 연하곤란자를 위한 조리법 안내 책자 목차

 안내서는 책자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공개된다.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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