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호 농가 대상 특별점검반 편성, 매일 점검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인천, 경기, 강원 일대의 14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돼지 축산농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위치한 624호 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10개 지역 이외에 경기도 고양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등 4개 시군이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팀를 통한 매일 전화예찰과 ASF전담관을 통한 주 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조치는 점검반이 농가에 매일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방역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보다 조기에 파악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종전의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ASF전담반(158개반 237명)에 행정안전부·농축협 인원(19개반 59명)을 포함하여 특별점검반을 편성(총 177개반 296명)하여 6월7일부터 관계부처·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축협에서 주 4회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행정안전부·방역지원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주1회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며, 농장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기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됐던 10개 시군에 위치한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4개 시군에 위치한 농가 277호와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57호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임상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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