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기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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