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및 변경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아지 동물등록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1월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전국에서 의무화됐다.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이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란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뜻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하가.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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