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이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앞으로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앞으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작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전국에서 의무화됐다.

한편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된다. 지난 3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돼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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