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망과 절개지 보호공 등 아무런 설치도 하지 않아 현장 주변 위험 노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외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D산업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에서 D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 위성사진

D산업은 광양읍 초남리 산 64번지 외 산 59-10, 59-11 외 여러 필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매점·사무실)과 파쇄업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 64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산59-10번지 일원은 2011년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파쇄업 공장(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골재를 채취해 야적하는 과정에 방진망 설치가 전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 인근에 레미콘 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회사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 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안전시설물 등 직접적인 예방 조치도 전혀 안 된 상태였으며, 골재를 채취한 절개지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경사로 수십미터 형성이 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공사중에 야적하는 것은 관여하지 못 한다”며 “위험이 발생될 것 같다고 해서 강력한 조취를 취할 수 없어 권고사항으로 공문은 보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현장을 확인해 위험 요소가 있고 비가 많이 내려 배수로 정비가 미흡할 경우 권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민들은 “해당 현장은 사실상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현장으로 골재 채취라는 위장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광양시의 묵인 하에 토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해 엄격히 조치를 취해야만 업체와 유착 의혹이 풀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양읍 초남리 산 64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사업기간은 오는 30일까지만, 현재까지 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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