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진상황 점검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한 ‘2019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제공=광주광역시청)

위원회는 이날 규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건축, 환경, 정보·통신, 안전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광주시의 2019년도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대해 논의해 향후 규제 개혁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어 심의안건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사항인 산지보전 및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마련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사항 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참석한 위원들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 용어해석

▲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 포지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추진 하고,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자치법규 부정적규제(네거티브화)를 촉진해 적극행정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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