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시간강사 고용보장 요구하며 파업 돌입
요구 들어줄 때까지 성적입력 거부 의사 밝혀
성적기재거부 지속 시 학생들 졸업·취업 못 해
대학 “협의 안 되면 법률자문 구해 피해 최소화”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졸업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상대분회가 이번 학기 성적입력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면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졸업학점을 이수하지 못 해 졸업을 할 수 없거나 취업시 제대로 된 성적증명서 등을 내지 못 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장학금도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은 거세질 전망이다.

대학은 경상대분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접점을 찾겠다면서도 파업이 지속돼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법률자문을 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전원 고용보장,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27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상대학교 본관 앞에서 학교의 온전한 강사법 시행과 시간강사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온 경상대분회는 대학기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3일 오후 경상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시간강사는 95명이다.

이들은 앞서 대학 측과 5차례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도 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경상대분회는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성적입력 거부 등의 행위를 통해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현직 시간강사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상대분회 관계자는 “강사법을 앞두고 모든 대학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사들을 해고시켜왔고, 신규채용에 있어 의도적으로 특정 강사를 떨어뜨리려는 징후가 있다”면서도 “시간강사들은 연간 평균월급은 99만원으로 전임교수들 강의료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강사들의 전원 고용보장 외에 △전임교원의 초과강의 근절과 강좌당 최대수강인원 40명 제한 등 교육환경 개선 △방학임금·퇴직금건강보험·복리후생·학술활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등 강사법 실효성 보장 △대학평의원회, 총장선출, 강사선발, 학과회의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대분회와 대학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우려되고 있다.

경상대분회는 파업을 실시하면서 수업거부, 성적기재거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학사일정상 강의는 대부분 종강된 상태로 수업거부로 인한 학습권 침해는 없겠지만 성적 기재 거부로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상대분회 시간강사들이 성적 기재를 거부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강의는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 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하반기 공채를 앞둔 학생들이나 각종 기업에 취업을 한 학생들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내지 못 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국가장학금과 대학 내·외부 장학금도 학생들의 성적 미입력으로 제한될 수 있다.

경상대 관계자는 “학사일정 상 오는 26일까지 성적입력, 7월 4일까지 정정기간인데 지금은 학사일정상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피해도 크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권리 의무를 못 지켜준 학교 자체의 피해도 크다”며 “성적입력 기간까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돼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면 법률자문을 구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서 요구하는 100% 전원 고용보장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단체협상 계속 진행하며 성실히 임해 서로 간에 접점을 찾아 파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고용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에는 공채를 통해 강사들을 선발하고 교원의 지위가 부여되며 1년이상 임용, 3년간 재임용 보장, 방학기간 임금·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학은 강사법 도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대학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강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어 강사법 도입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