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둔 개발 지주들과 간담회 및 말 한마디 없이 진행, 업체에 특혜 주기 위한 사업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공원지구 해제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삼산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순천시 용당동 삼성아파트 뒤 삼산공원 위성사진

시는 재정부족으로 장기 미 조성한 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에 소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고 및 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2016년 8월에 공고해 삼산·봉화산 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양건설을 선정했다.

한양건설은 2020년 7월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용당동 삼성아파트 뒤 삼산공원 부지 30만 2439㎡ 개발 면적중 8만 411㎡(26.6%) 부지에 1370세대(18층 이하) 아파트를 짓고 22만 2028㎡(73.4%) 부지는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조성해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삼산공원 개발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삼산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양건설이 삼산공원 부지 매입 확보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삼산공원 반대 추진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충훈 (전)시장은 지역 주민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 사업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고 밝힌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들은 “조충훈 (전)시장은 2017년 5월 25일 삼산·망북마을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철회 하겠다고 말한 뒤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전혀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2018년 8월 3일 삼산공원 특례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월 22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던 모든게 허석 시장이 취임한 뒤 발 빠르게 진행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부족해 지주들과 정식적인 간담회 한번 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특례사업이랍시고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행태다”고 피력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을 재검토 할 계획은 없다”며 “공익적인 사업이기에 오는 7월중에 토지를 강제수용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순천시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산·봉화산 공원은 70%가 산림지역이고 30%가 전·답으로 구성돼 있어 산림지역에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절감되고 전·답으로 구성된 30%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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