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보한방식품'의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 회수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석류주스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 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0.05 ㎎/㎏ 이하를 초과한 0.10 ㎎/㎏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진(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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