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일부터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등 전면 금지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되는 물질은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이다.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 억제 이상 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등이 나타나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 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됐다. 이에 따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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