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무허가·무등록 업소 고발 처리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 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

불법 개 사육장 (사진=연합뉴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는 생산업 9개소, 장묘업 3개소, 위탁관리업 1개소 등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무허가·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대상 영업은 생산업이며 등록 대상 영업은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이다.

‘동물보호법’ 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동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동물의 품종,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 개체기록이 담rls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야한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작년 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3개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판매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동물판매업체 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올해 내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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