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이력 있는 288곳 점검...‘작업장 내 여러 위생문제 발견’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1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개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29일부터 5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업체 사진(좌-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 우-생산기기 불결)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업체 사진(좌-작업장 내 페인트 탈락 및 곰팡이 발생 , 우-생산기기 불결)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 무표시 원료 사용(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예로는 충북 음성군 소재의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9)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강원 강릉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6)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 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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