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소개

배달 앱 로고들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오는 7월부터 배달 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통보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이 7월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 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배달 앱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판매를 알선하기만 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역축제·박람회 등의 행사 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는 8월부터 간소화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9월부터는 국내 유통단계 제품들에 확대 적용된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12월부터는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한다.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2월부터 확대된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의 46개 품목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