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휴가철 맞이 소비자 주의 요망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전북 군산시에 사는 이모씨 (20, )는 지난 1월 여행사를 통해 부모님의 미국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200여만 원을 결제했다. 휴가계획으로 71일 출발하기로 했으나, 628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 씨는 여행사에 병원 입원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여행사 측에서는 1인당 위약금 32만 원씩, 2명분 64만 원을 제외하고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이 씨는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질병 등 신체 이상 등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처럼 7~8월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해외여행 시 직접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휴가철 주요 피해 품목인 여행, 숙박, 항공,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사례와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지회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189, 2017215, 지난해 29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101건으로 총 797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제공)
(사진=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제공)

 지난해의 경우, 피해자 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가 늘어났으며, 자동차 대여를 제외한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상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회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사는 일방적 계약 취소, 관광 일정 임의 변경·취소 등의 피해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휴가지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북지회는 렌터카와 관련해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손상(흠집, 스크래치 등)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회는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가격과 예약 대행업체가 게시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여행사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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