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들 증언 신빙성 판단 위해 다시 공판 열어

서은애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서은애 진주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다섯 번째 공판이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9일 검찰 측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함에 따라 지난 6월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다시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배즙과 관련한 증인들 모두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망했다는 한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망했다는 할머니의 사망 여부와 사망 시기가 이번 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검찰 측은 향후 자료를 확보해 제시하고 변호인은 자료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변론하라”고 말했다.

실제 앞선 공판들에서 배즙 건과 관련해 증인 윤 모씨와 임 모씨, 김 모씨는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주고 간 것은 직접 보지 못했고 지금은 사망했다는 김 모씨에게 서 의원이 두고 갔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증인들은 사망했다는 김 모씨에게 들었다는 것은 일관됐지만 ‘3년 전에 들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해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증언들을 했다.

재판부는 사망했다는 김 모씨의 사망 여부와 사망 시기가 재판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경로당에 배즙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평거동 소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의원의 다음 공판은 8월 13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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