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강조

푸켓(사진=Pixabay 제공)
푸켓(사진=Pixabay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최근 매체를 통해 태국 푸켓에서 패키지여행을 하던 70대 노인이 스노클링 도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이 패키지여행은 헝가리 유람선 참사가 일어났던 참좋은여행사의 상품임이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해당 여행사를 공정위에 안전불감증으로 신고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번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참좋은 여행사가 지난 5월 허블레아니 사고를 일으킨 여행사이며, 아직도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참좋은 여행사는 소비자주권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과 제3,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근거해 여행객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하지 못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과 현지여행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여행사다.

이번 태국 푸켓 스노클링 사망 사고 관련한 여행상품은 참좋은 여행사가 약 40만원 대에 판매하는 태국 푸켓 35일 여행상품이다. 사고가 발생한 옵션 상품은 요트투어로 1인당 약 200달러, 한국 돈으로 21만 원 정도(한국에서 선 결제시 1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행사는 자유 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행사 측에서 인원 부족을 이유로 요트투어를 일행에게 강요했고, 심지어 노인에게는 무리일 수 있는 스노클링을 강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은 저가 패키지여행상품은 제로투어혹은 마이너스투어라고도 불린다고 했다. 국내 대형 여행사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을 미끼로 모집한 여행객을 현지 여행사에 떠넘기면, 현지 여행사는 그 비용을 메꾸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옵션 상품을 현지에서 여행객들에게 강매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패키지여행상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우리 국민 수 십 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행객 안전사고가 발생 했다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고는 물론이고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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