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표기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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