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상 전 제품,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긴팔 수영복인 ‘래시가드’는 여름철에 많이 착용하는 워터 스포츠용 의류이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자외선차단 기능 등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래시가드 6개 제품의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한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서프(YAW-0647), 엘르(EVSUL55) 등의 제품이다.

분석에 따르면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일광견뢰도 조사 결과, 노스페이스와 아레나, 에어 워크 서프의 어린이 래시가드 일부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3개 제품(배럴, 아레나, 엘르)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또한 염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 제품(배럴)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이 외에 물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이었다.

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인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99%의 자외선을 차단)'으로 나타나 우수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시가드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에어 워크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레노마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스낵성),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 강도,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 연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에도 레노마, 에어 워크 제품은 사용 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 화합물, 총 납 함유량, 총 카드뮴 함유량, 알레르기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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