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B 전문점의 재고 상품 ․ 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드러그스토어(약국과 잡화점이 결합한 형태)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반품, 직원 무상 파견 요구, 계약서에 없는 상품 발주 등  불공정 행위를 다수 저지른 것이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드러그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사전에 납품업체에 반품 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41억 원)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254건의 거래 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 계약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상품 판매 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 할인, 1+1 등의 판매 촉진 행사 비용 약 2,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8월 화장품 전문점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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