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공공임대 및 임대수탁 농지 확대 방안 마련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청년들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농 등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임대시장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 왔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위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지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된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농촌현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농가는 매년 3천호씩 감소하는 추세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의 농촌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및 임대현황 / 자료-농식품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및 임대현황 / 자료-농식품부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농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밭이 논 보다 가격이 높은 점(공시지가 15%, 실거래가 20%)을 고려하여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하여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 보다 규모가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되어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꾀하는 한편 자경하지 않게 된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공적 임대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가격 및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지은행포털에 PC나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필요한 농지를 검색하여 임차·매입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농지가 필요한 예비농업인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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