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토종종자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밀산업 육성 지원

[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퉁한 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밀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은 2017년 12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과인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4월 상임위 의결, 7월 법사위 의결, 8월 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어제(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밀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밀산업 육성의 기반 조성 △밀산업 육성 지원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밀의 품질관리 △비축사업의 운영 △단체의 설립 △공공급식시설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 우선구매 요청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연계해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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