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337건에서 2018683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관련 피해가 221(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관련 피해가 217(28.0%), ‘관리 서비스’ 152(19.6%), ‘설치’ 102(13.2%), ‘임대료’ 75(9.7%) 등의 순이었다.

계약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정수기 관련 피해 현황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10.2%)으로 설치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 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 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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