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강화 대상 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 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 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 베이스, 초콜릿 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 천연 향신료다.
농산물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며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이다. 이 외에 건강기능식품은 아연, 빌베리 추출물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더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라고 전헀다
기존의 제조일자별 1kg씩 시험 검사 1회 실시에서 제조일자별 1kg씩 2회 채취, 시험 검사 2회 실시로 강화된다.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산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건마다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식품들은 검사 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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