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체회의,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분할납부 명문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사진=Pixabay)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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