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 토론 통해 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논해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1일 시행돼 240여 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법의 핵심인 교환·환불을 수용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가 아우디 폭스바겐 Jeep 8개사에 이르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는 29()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 이행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한,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 업계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토론회는 이정희 소지자주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구매단계에서 제작사의 교환 환불 수락 동의, 교환 환불요건이 명시된 서면계약, 하자 수리과정(수리 횟수, 수리 기간, 주행거리, 제작사에 하자 재발 통보), 중재 신청 기간, 교환 환불 중재 신청, 결함 사실 입증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는 축소됐지만, 제작사들의 편의와 권한은 확대된 모양만 시행되고 있다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하자로 인한 교환 환불요건이 충족되어도 교환 환불을 받기 어려운 독소조항들로 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현재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레몬법에서의 레몬(lemon)‘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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