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08월 28일자 영상뉴스면에 <(주)세림현미' 라온현미유'·태성푸드 '아튀', 벤조피렌·식중독균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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